정부지원안내 

신청 및 절차
전문교육을 받은 산모,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.


추진근거

- 사회사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
- 저출산.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

-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


사업목적
출산가정에 산모.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
지원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사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단, 시.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)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

*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
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마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,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% 판정 기준

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혼합(직장+지역)
2인3,706,000128,342117,560129,761
3인4,781,000165,968168,444168,195
4인5,852,000203,558216,474206,576
5인6,909,000237,681259,446242,008
6인7,954,000278,094309,041286,737
7인8,997,000321,769356,168337,302
8인10,039,000354,781393,994380,152
9인11,081,000380,152420,252414,255
10인12,124,000449,388494,952486,115
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.


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(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.유산도 포함)


신청장소

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군 보건소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
신청자격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
지원기간
- 단태아 5~10일, 쌍태아 10~25일,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~25일

-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서지스 기간 선택(표준형.단축형.연장형)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

* 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

지원 내용
- 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.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
유효기간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*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이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,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

서비스 제공자
제공기간 :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간
제공인력 :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.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사람

- (신규자 과정) 총 60시간(이론 24시간, 실기 36시간)

- (경력자 과정) 총 40시간(이론 12시간, 실기 28시간)서비스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

 2023 정부지원요금 

(단위 : 일, 천원)

구분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
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
단태아첫째아A-가-①형자격확인510156641,3281,9925981,0621,39466266598
A-통합-①형150% 이하5189161,195146412797
A-라-①형150% 초과(예외지원)4187049562466241.036
둘째아A-가-②형자격확인1015201,3281,9922,6561,2221,6331,912106359744
A-통합-②형150% 이하1,0621,3941,6202665981,036
A-라-②형150% 초과(예외지원)8631,0961,3284658961,326
셋째아
이상
A-가-③형자격확인1015201,3281,9922,6561,2481,6731,96580319691
A-통합-③형150% 이하1,0891,4141,6472395781,009
A-라-③형150% 초과(예외지원)8901,1351,3814838571,275
쌍태아
(중증 +
단태아)
인력
1명
B-가-①형자격확인1015201,6562,4843,3121,5902,1362,51766348795
B-통합-①형150% 이하1,4241,8632,2192326211,093
B-라-①형150% 초과(예외지원)1,1591,4661,7884971,0181,524
인력
2명
B-가-②형자격확인1015202,3243,4864,6482,1362,8473,5171886391,131
B-통합-②형150% 이하1,9392,5963,2163858901,432
B-라-②형150% 초과(예외지원)1,6452,2202,7646791,2661,884
삼태아 이상
(중증 +
쌍태아 이상)
인력
1명
C-가형자격확인1520253,9845,3126,6403,9044,7815,445805311,195
C-통합형150% 이하3,5864,2504,9803981,0621,660
C-라형150% 초과(예외지원)3,0683,6654,3169161,6472,324


추가금

구분출퇴근 (1일)입주 (1일)
큰아기8,000원12,000원
쌍둥이30,000원50,000원
출산일 60일 이상된 영아4,000원8,000원
어른5,000원10,000원
초과 1시간당20,000원
(경산 30,000원)
30,000원
(경산 40,000원)

위약금
- 계약 후 해지 시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